【주요사양】
○ 기능 및 특징
1) 화재현장에서 방화임을 검증해 줄 여러 가지 유류증거샘플을 채취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시료용기와 도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료용기는 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제정 2010.7.20. 소방방재청 훈련 제209호) [별표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 수집된 증거물이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물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밀봉도구가 있어야 한다.
4) 증거물에 대한 수집정보와 전달경로를 알 수 있는 보관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라벨지와 태그의 서식은 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제정 2010.7.20. 소방방재청 훈령 제209호) [별지 제 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구성되어야 한다.
○ 규 격
1) 촬영용 마커 보드 15.2cm 20.3cm4ea
2) 촬영용 마커펜 지우게1ea
3) 촬영용 마커 연결소재2ea
4) 촬영용 마커 핀12ea
5) 촬영용 마커 플라카드 홀더, 소형 20ea
6) 촬영용 마커 플라카드 홀더, 대형4ea
7) 촬영용 마커 방향지시 플라카드,5.1cm x 10.2cm 흑/백 양면,
4개의 방향 표시 및 1개의 북향 표시 1ea
8) 촬영용 마커 방향지시 플라카드,10.2cm x 15.2cm 흑/백 양면,
9)촬영용 마커 번호 플라카트,
10.2cm x 10.2cm 흑/백 양면, 번호 1-48 1ea
10)촬영용 마커 번호 플라카트,
10.2cm x 15.2cm 흑/백 양면, 번호 0-9 1ea
11) 몰드 코폴리머 운반가방,내장 트레이 포함,
51.4cm x 22.5cm x 21.9cm 1ea
12) 증거물 표식 깃발, 오렌지색 1ea
13) 플라스틱 촬영 번호판. 높이 6.7cm, 번호 1~20, 역 “ㄱ"자1ea
14) 알루미늄 3단 접자. 총길이 90cm 1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