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 및 특징
1) 화재 또는 방화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샘플 수집시 필요한 다양한 시료용기와 증거물 이동에 필요한 포장용품, 밀봉도구 그리고 증거물의 정보기입을 위한 라벨지 및 태크가 있어야 한다.
2) 시료용기는 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제정 2010.7.20. 소방방재청 훈련 제209호) [별표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 증거물에 대한 수집정보와 전달경로를 알 수 있는 보관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라벨지와 태그의 서식은 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제정 2010.7.20. 소방방재청 훈령 제209호) [별지 제 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구성되어야 한다.
○ 규 격
1) 봉인테이프,“증거물”인쇄, 7.5cm× 16.5cm1ea
2) 봉인테이프,“증거물" 인쇄, 3.8cm× 16.5m1ea
3) 박스 밀봉테이프 (투명바탕의 빨간글씨“증거물"), 5.1cm× 50m2ea
4) 지퍼백 18cm× 23cm50ea
5) 지퍼백 25cm× 35cm50ea
6) 크라프트 종이봉투 17.8cm× 35cm× 11.5cm25ea
7) 크라프트 종이봉투 20.3cm× 45.7cm× 12.7cm25ea
8) 크라프트 종이봉투 30.5cm× 45.7cm× 17.8cm25ea
9) 케이스. 43.2cm× 33cm× 18.7cm1ea
10) 증거물 수집 골판지 시스템 박스, 37.5 x 29 x 31.5cm,20ea
11) 증거물 수집 골판지 시스템 박스, 35 x 27.3 x 13.3cm,25ea
12) 증거물 수집 골판지 시스템 박스, 26 x 16 x 11.5cm,40ea
13) 화재 고체증거물 수집깡통, 1리터, 셉텀 뚜껑 포함10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