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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소독 장비(구급차소독기) 33,000,000
이노스타
조회 수 : 38
2022.04.06
(11:46:41)
O 감염병 환자 및 여러환경에서 노출되는 병원균, 바이러스 등 감염 유해인자를 멸균할 수 있는 장비
여야한다.
O 구급차, 들것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 표면에 액상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증기식 방식으로
멸균할 수 있어야 한다.
O 증기방식의 경우 300도 이상의 고온 증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O 구급차 내부의 각종장비 및 기구에 손상이 없는 비부식성, 비인화성이어야 하며, 고가의 의료기기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O 장비를 사용하여 멸균하였을 때 표면 및 공간 내에 존재하는 고위험성 병원균, 박테리아, 진균류, 포자,
바이러스 등 유해인자 사멸에 대한 시험기관의 99.9% 이상의 살균시험증명서가 있는 제품이어야한다.
O 작동상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야 한다.
O 제품의 무게는 25kg, 사용전력 220v, 크기는 가로 X 세로 X 깊이: 583mm X 491mm X 499.6mm
O 제조회사의 CE인증, KC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O 증기화 방식(Vapor)의 멸균방법을 채택하여 기존 에어로졸 방식보다 멸균력 및 멸균 효과가 2배 이상
향상된다.
O 35% 과산화수소(H2O2) 멸균 진행하며 멸균 후 Scrubber를 통해 확산된 멸균제를 완전 제거한다.
O 자동 제어 기능으로 멸균 설정 후 자동으로 멸균진행 완료한다.
O 국내 최초로 개발한 지시제를 바탕으로 즉시 훈증 확인(30분 내)
O 이동식 바퀴 장착되어 장비사용이 용이
O 멸균이 필요한 공간에 따른 설정으로 편리한 멸균제 용량 설정 가능
O 스테리그린액(35% 과산화수소 멸균제)은 1L/ bottle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병당 공급 공정 수는
다음과 같음
- 일반 앰뷸런스 기준: 완전 멸균 시 35회 사용: 체적(m3)당 6g(5.2ml)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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