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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23:06:27)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지난해 수사의뢰 500여 건금감원 "적극 제보 환영"
게티이미지뱅크"요즘은 코인이라는데... 투자해야 돈을 번다던데..."A씨는 자주 방문하는 시장에서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식이 아니라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단순히 10~20% 수준이 아니라 천에서 만% 단위까지 나온다는 거였다. 시장 근처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는 노인 수십 명이 몰려들었다. 해당 업체가 직접 개발한 코인이 이미 유명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수익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얘기가 들렸다. 코인이 급등하는 그래프 영상을 보자 A씨도 마음이 흔들렸다. 업체는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투자하자마자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자신했다. 지인에게 소개하면 '소개 수당'을 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결과적으로 A씨는 사기를 당했다. 급등하던 그래프는 진짜였지만 업체가 자전거래로 가격을 부풀린 것이었고, 실제 A씨에게는 코인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피라미드 형태 다단계 구조에 엮인 주변 사람도 많았다. 해당 업체를 제보받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이라고 판단,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명동의 골목길 바닥에 업체 이름과 등록번호가 없어 정체를 알기 힘든 불법 대부업체 대출 전단이 널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제보한 23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해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사람들로, 총 8,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인 최대 포상금은 1,000만 원에 달했다. 2016년 도입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일환으로 이번이 15번째 포상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유사수신 65건, 기타 불법금융(불법 금융투자업,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등) 행위 430건 등 495건이었다. 특히 유사수신은 2020년 58건에서 2021년 61건, 지난해 65건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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