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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 (23:34:29)
'퇴직 3년이내 2급이상 취업' 및 '임원으로 취업' 회사로 규정'철근누락' 사태로 중단한 설계·감리용역, 한달만에 재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한 달 만에 재개한다. 그러나 LH의 신설 규정대로라면 2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바로 취업하는 설계·감리업체는 일단 '전관업체'로 분류되겠지만, 3년이 지나면 벗어나게 된다. 이미 퇴직자가 다수 취업해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설계·감리를 수행해 문제가 된 업체들 역시 전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LH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으로 보기로 했다. 앞서 LH는 2021년 6월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자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후 3급(차장급) 출신이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잇따랐다.작년 한 해 2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업체는 9곳이며, 이 중 지방공사를 뺀 민간 업체는 6곳이다. LH는 전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3년 이내의 2급 이상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을 주기로 했다. 최대 감점은 건축설계공모 15점, 단지 설계공모 10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6점이다. LH 측은 "최대 감점을 받는다면 용역을 따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3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의 50%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출신 직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 취소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 LH가 이번에 수립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 공고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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